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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폭행범 ‘전자팔찌’ 채워야...” 2006.03.16

인권단체, “치료프로그램이 우선...과잉금지원칙에 위배”주장


성폭행 범죄가 수그러들 줄을 모르고 있다. 성폭행 사건이 연일 사회면 1면을 장식하면서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집까지 아무 일없이 무사히 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게 되는 등 사회전체가 성폭력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는 ‘전자팔찌법’ 등에 관한 의제를 놓고 찬반격론이 벌어졌다.  


또한 법사위에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특정성폭력 범죄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안’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 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8건이 올라와 있다.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여성단체는 더욱 강한 처벌과 법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인권단체는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범죄자에게 무턱대고 전자팔찌만 채운다고 범죄가 예방될지 미지수다. 치료프로그램이 우선되지 않은 전자팔찌 법안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사전예방조치도 중요하고 사건후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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