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보드보안-3]테커스 특허분쟁과 관련한 보안업체들의 입장 | 2009.07.31 | |
“테커스의 사실왜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
<순서> 1. “경쟁사간 출혈경쟁이 매출규모 악영향 초래” 2. [인터뷰] 특허분쟁의 중심, 테커스 남충희 대표 3. 테커스 특허 분쟁과 관련한 보안업체들의 입장 4. 키보드보안 특허분쟁의 의미...지적재산권, 왜 중요한가!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에 특허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시점은 불과 약 20년 남짓 된다. 이는 하드웨어가 특허를 보호해야 하는 발명대상이 매우 명확하고, ‘균등론(거의 비슷하면 권리범위에 포함한다)’의 적용 여부가 소프트웨어에 비해 매우 쉬운 편인데 반해 이번 국내 키보드보안특허의 논란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들 보안업체들의 입장이다. 또한 테커스가 키보드보안 방식들 중에서 특정한 방식을 가장 먼저 찾아내 특허권을 출원하였으니 이를 보호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면, 대부분의 관련 정보보안업체들은 해당 기술이 이미 공개된 매뉴얼(인텔, IBM 등 1980년대 후반에 이들 업체들의 매뉴얼에 포트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를 단지 키보드보안에 활용했다는 것만으로 특허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테커스는 자신들의 특허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면 이들 보안업체들의 견해는 이와 매우 다르다고 주장하고, 특히 테커스가 자신들의 특허가치를 과도하게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이들 보안업체들은 크게 세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테커스 특허권은 64비트 윈도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32비트 윈도우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한다. 둘째, 키보드의 PS/2 방식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USB 방식의 키보드, 블루투스 키보드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셋째, 수많은 키보드보안의 구간들 중에서 포트부분에만 적용되는 보안기술일 뿐이며 이 또한 우회할 기술들이 있다. 또한 이들 보안업체들은 실제로 키보드보안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잉카인터넷, 소프트캠프, 킹스정보통신, 안철수연구소, 소프트포럼, 소프트시큐리티 등의 회사들도 각자 키보드보안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검색 DB를 검색해보면 수 백 종류의 특허가 검색되고 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테커스 특허분쟁, 거대기업의 횡포 주장 말도 안돼” 목호용 잉카인터넷 상무이사는, “억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에 한시적으로 테커스 특허기술을 사용했던 것으로 판명 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테커스특허기술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타 경쟁사들 또한 관련특허기술들을 보유한 상태여서 테커스와 합의로 모든 키보드보안의 특허분쟁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적 이유가 테커스와 합의하기 쉽지 않았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목호용 상무이사는 “테커스가 키보드보안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거대기업에 의한 횡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보보호업체가 열악하다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누가 그렇게 거대하고 힘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다”라며 “오히려 테커스가 정보보안사업이 단순히 특허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성공하는 것인 줄 알고 있다면 이는 국내 정보보안의 특성에 대한 매우 우려할 만한 인식이라고 본다. 수천만의 네티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키보드보안은 범용성·안정성·보안성의 3박자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비스영역의 시스템들과 인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R&D가 필요한데, 과거와 달리 정보보안시장의 실수요자들은 어떤 기업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므로, 과거 테커스가 판매하였다가 타사에서 대신 서비스하고 있게 된 뼈아픈 경험들에서 사업실패의 원인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소프트포럼 관계자는, “정보보안업체들도 비록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금번 DDoS 사태의 대응에서 보듯 대한민국 사회의 정보보호분야에서 마치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하나로 매일 밤낮없이 고생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런 특허분쟁으로 인하여 고객이나 사회에 마치 남의 특허기술이나 훔쳐 쓰는 나쁜 기업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억울함이 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 테커스와 동종업체로써 보다 좋은 관계를 가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테커스 특허의 다른 공유자가 이 특허권으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보다는 특허료나 챙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같다”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Patent Troll’의 특허분쟁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업계 관계자는 “키보드보안의 여러 가지 대체기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마치 테커스기술만이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테커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많은 문의를 받고 있으며, 이 부분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테커스의 사실왜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 특히 목호용 상무이사는 “특허권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이견이 없고, 상대가 소송을 걸어온 상태에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질 것은 질 것이다. 그러나 키보드보안의 일부 특정한 기술특허에 불과한 것을, 고객을 만나서 그 특허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경쟁사를 비방하고, 현재에도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왜곡은 고객을 위해서도 정말 자제해 주었으면 하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목호용 상무이사는 “특히 기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키보드보안과 관련한 기존특허들과 현재 출원중인 특허기술에 대해서 다른 경쟁업체들에게 무료로 실시권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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