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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스팸 수사 확대 2006.03.17

이메일 수집ㆍ발송 프로그램 및 게시판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자가 입건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은 선거홍보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4월경부터 인터넷상에서 이메일계정을 구매해 이를 영업에 활용하고 이메일 수집·발송 프로그램 및 게시판 등록 프로그램을 구매해 불법 스팸광고를 전송한 박모(38세)씨와 2003년 6월경부터 불법프로그램인 이메일 수집·발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여개를 판매해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프로그램 개발자 심모(32세, M사 대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심씨 등이 개발한 불법 프로그램은 웹사이트를 해킹해 시간당 3000건의 이메일 계정을 수집하고 시간당 5만건을 발송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프로그램를 이용해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홍보를 위해서 이메일계정 등 개인정보를 매매·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버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매매, 이메일수집ㆍ발송프로그램 매매자, 인터넷 정보지 및 불법 심부름센터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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