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사이트, “특수유형 OSP의 가이드라인” | 2009.08.06 |
클린 마크 달고 다양한 혜택도 함께, 15일까지 접수마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오는 8월 1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모범생, 클린사이트’접수를 받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모니터링 및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클린사이트란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관리함으로써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사이트를 말한다. 현재 특수한 유형의 OSP는 모두 기술조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클린사이트로 지정되면 과태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로 전환할 것을 밝힌 OSP가 저작권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경우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연말에는 우수 클린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OSP에서 고객들이 콘텐츠를 구매할 때, 업체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 밖에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에 지정업체를 소개하는 홍보공간을 제공하고 지정업체, 학부모단체 등과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이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를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는 6개월마다 재평가를 받게 되며, 재심사에 통과해야 클린사이트에 계속 동참할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 특수유형 OSP에 대한 저작권경찰의 인지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클린사이트지정’제도가 특수유형 OSP가 합법화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란 것이 저작권보호센터 측의 설명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상시적으로 클린사이트 신청을 받고 있으며, 희망 업체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이달에는 8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월 1일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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