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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분리발주, 지자체도 의무·적용해야 2009.08.06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오는 8월 7일부로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행안부·지경부 공동, 09.5.27)’ 중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새로 신설(제 87조)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하며,  다만 SW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기타 현저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부처(09.3.5, 의무적용 시행)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추진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하였고, 납품단가도 25%상승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본격 추진되면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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