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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사범도 전자감독장치 찬다” 2009.08.07

성폭력범죄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추가


법무부는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돼, 아동 유괴사범 등의 경우 최장 10년간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하게 됐다며 이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시행결과 등을 감안할 때 상습 미성년자 유괴사범의 재범률을 상당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지난 5월,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추가하는 등 법률이 일부 개정됐으며, 법률제명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돼 오는 8월 9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시행 후 총 407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했으며, 현재 위치추적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162명이다. 또한 기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교도소 등에 복역 중인 성폭력범죄자는 70명이며, 총 407명의 전자감독장치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자의 동종 재범률은 0.25%로 재범률이 상당정도 감소됐다(2007년 기준 일반 성폭력사범 동종재범률 : 5.2%).


그리고 2008년 11월에 발생한 전자감독장치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발생시에도 전자감독장치에 의해 수집된 위치정보가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해, 사건발생 20시간만에 용의자가 자백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형이 확정돼 최근 3년간 교정시설에 입소한 범죄자는 2006년 223명, 2007년 232명, 2008년 299명으로 연평균 약 251명의 미성년자 유괴사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으며, 연간 교정시설 입소인원 및 출소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간 약 200~300명의 아동유괴사범이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취유인사범의 최근 3년간 평균 재범률은 44.2%이며, 특히 동종재범률은 6.7%로써,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의 동종재범률인 5.2%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건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폐해를 고려할 때 아동유괴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을 상당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성폭력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된 전자감독제도를 아동유괴사범에 실시함으로써, 상습 아동유괴사범의 재범률 감소가 기대한다”고 말하고 “법무부는 향후 성폭력사범 및 아동 유괴사범에 대한 제도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강력범죄에 전자감독제도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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