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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보안-4]키보드보안 특허분쟁의 의미 2009.08.11

무의미한 소모전, 보안기술 특허에 대한 의미 퇴색시켜 아쉬워

민간차원 특허출원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관리가 원인

특허제도, 특허 받은 기술이 독점 야기하는 문제 안고 있어


이번 키보드보안 특허분쟁에서 주목되고 있는 업체는 특허업체인 테커스와 테커스의 특허기술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잉카인터넷, 소프트캠프, 킹스정보통신, 소프트포럼 등의 보안업체다. 하지만 단순히 이번 특허분쟁을 단순히 키보드보안 특정분야로 한정해 생각하고,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단순히 보유자의 독점적 권리라는 관점보다는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허분쟁이 보안업계에 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들의 입장을 들어봄으로써 그 진행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서는 이번 키보드보안 특허분쟁이 사회적으로, 특히 보안업계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순서>

1. “경쟁사간 출혈경쟁이 매출규모 악영향 초래”

2. [인터뷰] 특허분쟁의 중심, 테커스 남충희 대표

3. 테커스 특허 분쟁과 관련한 보안업체들의 입장

4. 키보드보안 특허분쟁의 의미...지적재산권, 왜 중요한가!


단적으로 이번 키보드보안 특허분쟁은 테커스와 이 업체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보안업체들 간에 있어 대법원이 테커스 측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업체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보안업체들이 그 사용료를 테커스 측에 지불하면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를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들 업체 간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채 민사소송으로까지 치달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잉카인터넷 등의 보안업체들은 그에 따라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나서고 있음에도 왜 이들 업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피앤아이비, 특허괴물 혹은 특허천사?!

이번 키보드보안 특허분쟁의 중심의 이 특허기술은 오직 테커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는 특허침해가 되고, 이 기술을 정당하게 사용하려면 기술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2001년 특허출원돼 2003년에 등록된 이 특허기술은 테커스 외에 2006년부터는 피앤아이비라는 업체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이번 특허분쟁의 발단 중 하나로 작용되고 있다.


지난 기획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가 “테커스와 동종업체로써 보다 좋은 관계를 가질 기회가 있었지만 테커스 특허의 다른 공유자(피앤아이비)가 이 특허권으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보다는 특허료나 챙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Patent Troll’의 특허분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에 남충희 테커스 대표는 “당시 비용문제로 해외출원을 포기하고 무차별 특허도용을 당하고 있는 기업에 26개국 해외출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 피앤아이비를 테커스는 특허천사라고 부른다”며 “기업과 국가의 지재권을 지키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자사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특허괴물로 비하하는 것은 기업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길해 피앤아이비 대표는 이와 관련해 “피앤아이비는 특허괴물이 아니라 기술이나 특허가 시장에서 가치 있는 재산으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하면서 널리 이용되도록 전파하는 기술전도사 또는 특허파수꾼이라고 자부한다”며 “부당하게 남의 기술이나 지식재산을 도용하려 드는 자들이 어떻게 비난하든, 미력하나마 힘닿는 데까지 어렵게 개발한 기술들이 세상에서 빛을 보고 그 개발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앤아이비는 2001년도에 기술이전촉진법에 의거해 정부에서 지정한 ‘기술거래기관’이다.


특허전문관리회사(Non-Practicing Entity) 혹은 특허괴물(Patent Troll)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피앤아이비라는 업체 역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들 중 하나라 하겠다. 이를 한쪽에서는 특허괴물로, 또다른 한쪽에서는 특허전문관리회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발표한 보고서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는 이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손수정 STEPI 산업기술전략연구단 부연구위원은 NPE 또는 Patent Troll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제시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침해가능성이 있는 연구 및 생산조직을 상대로 소송 위협 또는 제기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꾀하는 권리자”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손수정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NPE 또는 Patent Troll의 발생은 “기술소비형 산업구조의 한국이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질적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말하고 “NPE들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소송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는 국내 연구계 및 산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수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총괄 관리 기구를 통해 NPE(Patent Troll) 현황과 NPE에 의한 국내 산업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기술-법-경제’라는 3각 구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관련 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R&D 기획단계에서 선행 지식재산 조사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요 ▲지식재산 가치의 인식과 더불어 관련 소송은 향후 더욱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특허괴물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시급

보안업계에서도 이번 키보드보안 특허분쟁과 관련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보안업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관심을 갖는 부분보다 이번 키보드보안 특허분쟁은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안업계 뿐 아니라 IT시장 전체에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보안과 법, 이 두 분야의 전문성 및 이해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공백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보편화된 기술과 전문화된 기술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특허가 인정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특허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작물에 대한 최초 특허 획득 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보다 나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들 모두 노력하고, 특허청 역시 이런 보안업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추어 특정 업체가 혜택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또다른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분쟁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며 “국내 키보드보안 시장은 기껏해야 100억원 규모 정도로 알고 있다. 상생 방안을 모색해 이 시장을 더욱 키우거나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거시적인 대응이 아닌 무의미한 소모전으로 보안기술의 특허에 대한 의미를 퇴식시키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분쟁은 키보드보안 뿐만 아니라 전IT 시장에서도 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특허괴물이 야누스적인 양면이 있어서 합리적인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 역기능을 얼마만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입장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허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특허청의 제도는 지식재산권을 지킨다는 명목아래 특허를 받은 기술로 독점을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입장에서의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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