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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주민번호 관리 중요 2006.03.19

미성년자, 사이버 결제 자제력 잃을 수도...교육 필요

가정내 의료보험증-주민등록증 관리 잘해야...


초고속 인터넷보급으로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초ㆍ중ㆍ고생을 비롯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게임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만14세미만 아동의 경우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유료게임이용 및 아이템구입을 위해 사이버캐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은 사이버캐쉬 충전으로 인해 실질적인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캐쉬충전은 유선전화, 휴대전화, ADSL등 인터넷전용선,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캐쉬란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가 전화,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온라인 결제를 사용해 자신의 계정에 특정금액을 충전시키면 충전된 금액범위내에서 인터넷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게임에 몰입한 아동들은 요금결제에 대한 자제력을 잃어 많게는 수백만원의 요금이 결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과다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구 또는 이웃동생 등의 집에서 요금을 충전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판단력이 부족한 초등학생 등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요금을 결제토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날 서울에 사는 김모씨(42살)는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요금이 평소보다 10배에 해당하는 50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전화국에 문의해본 결과 ARS로 결제된 요금이 45만원 가량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인터넷에서 사이버캐쉬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아들이 인터넷게임사이트에 가입하고 요금결제한 사실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전액 환불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00만원 가량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아든 박모씨(40살)는 전화요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알고보니 자신의 아들이 사이버캐쉬를 구매하기 위해 ARS로 결제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 또한 금액 환불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했으나, 박씨 아들이 TV위에 놓인 의료보험증에 있는 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사용해 웹사이트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요금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관련 법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를 보면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은 온라인게임뿐만 아니라 아동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무료회원제의 경우에도 부모등 법정대리인은 동의원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 결제 등과 같은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가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회원가입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 및 요금결제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보호받지 못한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관계자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부모의 주민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및 사이버캐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자녀들에 대한 사이버 생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당부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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