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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앞장선다!” 2009.08.2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 마련, 개소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박창교)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기술보호를 위해 지난 19일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층이며, 서울 여의도동에 소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이 체계적인 관리 및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업 외부로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기술보호상담센터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의 사후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국정원(2008년)에 조사된 기술유출피해 실적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기술유출피해 160건 중 64%에 이르는 102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청 실태조사결과, 기술유출의 업체당 평균피해액도 9.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술유출관련자도 대부분 내부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기술유출관계자(%)는 퇴직자(62.4), 현직사원(23.6), 협력업체 직원(2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실시한 산업보안 역량평가에서도 대기업의 58.7% 수준에 머물러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유출방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2009년 산업보안 역량평가 결과, 대기업의 58.7% 수준인 47점으로 ‘취약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번 개소한 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산업보안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Pool로 구성, 체계적인 상담지원은 물론, 온-오프라인 강좌개설, 산업보안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산업보안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의 보안교육,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보안솔루션 개발을 위한 사업보안기술개발 및 보급형 보안솔루션 구축지원 ▲온·오프라인의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체계 운영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실무 가이드북’을 개발·배포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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