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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심위,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제공 2006.03.2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이하 저심위)는 지난 1여 년간에 걸쳐 개발한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시스템을 21일부터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www.cleancopyright.or.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능형 자동상담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저작권 전문가와 직접 대면해 상담하는 상황을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재현한다.

 


또한 이용자는 본인의 저작권 문제를 묘사한 유형별 질문과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하는 가장 근접한 답변을 선택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점차 질문과 답변의 범위를 좁혀 나아가 원하는 해결책을 얻어내게 된다.


저심위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최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관련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시간 ․ 공간적 제약이 있는 기존의 전화, 내방, 인터넷 게시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지난 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저작권 상담건수 7,442건 가운데 인터넷상담이 3,273건으로, 이는 2004년 전체 4,100건 중 1,567건이 인터넷상담인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네티즌은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 받을 수 있다.

counsel.copyright.or.kr/index.asp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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