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무책임한 사회에 경종” | 2006.03.21 | ||
1차 명의도용피해자 승소할 경우 소송인원 대폭 늘어날 듯 게임 업계, 혹시 튈지 모를 불똥에 발만 동동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가 법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KR법무법인 박혁묵 변호사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차 8574명의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사회 풍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박혁묵 변호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이버상에서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금액도 1인당 100만원으로 1차 소송에만 85억원이 넘어간다. 거기에 4월말에 있을 2차 소송까지 합치면 소송금액은 1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최근 경찰에서 발표한 명의도용 추정 피해 규모는 122만명으로 1차에서 재판부가 명의도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소송규모와 손해배상 금액은 일파만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게임업계는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명의도용은 리니지만의 문제가 아니며 거의 모든 게임업체에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 게임산업 전체에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여론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하다. 게임업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가입절차상의 허점으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업체의 책임이 크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 특히 <보안뉴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대략 60% 정도의 독자가 엔씨소프트 측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번 소송건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박혁묵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Interview KR법무법인 박혁묵 변호사
<엔씨소프트측에 85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사회 이슈로 부각시킨 장본인인 KR법무법인 박혁묵 변호사> @보안뉴스
“엔씨소프트도 피해자라는 인식 이해할 수 없다!” “유출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도 기업의 의무” “소송의뢰 피해자 대부분 재발 방지가 목적...배상은 당연” -소송을 제기한 계기가 있다면? 처음 명의도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엔씨소프트도 피해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해가 안됐다. 이 와중에 우리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알게 됐고 명의도용 피해자 규모가 너무 많은 것에 놀랐다. 그래서 틀림없이 엔씨소프트측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잘못이지만 게임업체에서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본인확인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묻는 것이고 엔씨측은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많은 피해자들의 위임장 접수가 관건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법률 포털인 로마켓에 도움을 요청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로마켓 직원 4명도 명의도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로마켓측은 취지가 좋다며 선뜻 도움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원활한 위임절차가 이루어졌다. 처음엔 이렇게 많은 수의 피해자가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지 못했다. 고작 몇백명에서 1~2천명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 사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업무량이 폭주해 며칠씩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다. 이메일로 소송위임장을 받는데 메일 양이 너무 많아 용량 초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메일을 정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어려웠던 점은 소송위임자(피해자)와 변호사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일대일 대면이 아닌 1만명 가량의 다수와 1명의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의문사항에 답변을 못해주는 경우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의사소통 문제가 제일 힘들었다.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15일 1차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엔씨소프트측은 소장을 받고 1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그 뒤로 쌍방간에 서면공방이 2~3회 정도 있을 것이다. 빠르면 5~6월 경에 첫 재판이 열리고 판결까지 갈려면 적어도 7~8월경이 돼야 하지 않을까. 엔씨소프트측에서 방조혐의 등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손해배상 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 엔씨소프트가 명의도용으로 누린 이익과 명의를 도용한 자가 누린 이익 그리고 어느정도의 금액을 때려야 해당 업체와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느냐를 종합판단해 결정한 금액이다.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소송에 참여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금액 보다는 인터넷상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귀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소중히 관리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메일을 많이 보내왔다. 소송 금액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보여진다.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받아 내야 한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정보 유통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입시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가 만들어져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2차 소송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나? 2차는 예상하기에 2~3천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더 많을 수도 있다. -게임업체의 한숨이 커져만 간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게임산업을 키우자는 명목하에 우리사회가 잃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나 아이템실금 거래를 통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등을 볼 때, 한번쯤 뒤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인해 실제 피해는 우리 국민들만 본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돈’이 중국 해커들 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산업육성해서 중국해커들 배불리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게임산업육성을 위해 좀더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담당한 소송이 있다면? 얼마전 있었던 임수경씨 댓글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대인들의 사이버상 생활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들과 현상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익명을 이용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당사자에게는 비수가 되어 날아든 다는 사실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또한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스팸메일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느꼈다. 스팸때문에 소송준비에 큰 애를 먹었다. 다음 소송은 스팸관련 소송을 준비해볼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박혁묵 변호사 약력 1984 달성고 졸업 1990 서울대 법대 졸업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9 동부종합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1999 변호사 박혁묵 법률사무소 2000 KR법률사무소 개업 2001 (주)RCM 컨설팅 대표이사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임종석고문변호사 現 KR법무법인 변호사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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