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3천억원대 삼성 휴대폰 기술유출 시도 | 2006.03.22 | |
카자흐스탄으로 최신형 휴대폰 설계회로도 유출 시도 첨단범죄수사부,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등 2명 구속 삼성전자, “1조 3천억원 상당의 피해 입을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최근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주요 전략지역으로 평가하는 CIS지역(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으로 삼성전자의 최첨단 휴대폰 기술을 몰래 빼돌리려 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22일 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 장○○(34세, 해외 부동산 컨설팅 업체 F사 기획실장)은 F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건설회사의 카자흐스탄 진출 관련 컨설팅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알려졌다.
또한 이○○는 삼성전자의 정보통신 총괄 무선사업부 개발1그룹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설계 및 개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장 씨의 카자흐스탄 관련 사업 경험 및 인맥과 피의자 이 씨의 삼성전자 내 선임연구원 지위 등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휴대폰 개발 관련 연구인력 및 최신 기술 자료를 몰래 빼내 카자흐스탄 내 유력 정보통신 회사에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그 후 이 씨는 지난해 11월 22일경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팀 사무실에서 사내 통신망에 접속해 200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연구원 28명, 연구개발비 14억 7,400만원 가량이 투입되고 최신 INTENNA 기술(휴대폰 내장형 안테나 제작 기술)을 적용한 최신형 PCS 휴대폰(모델명 SPH-S1300)과 2004년 10월경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연구원 51명, 연구개발비 11억 7,500만원 상당이 투입되고 최신 EV-DO(Evolution Data Only, 데이터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 및 슬림화 기술을 적용한 최신형 CELLULAR 슬림 휴대폰(모델명 SCH-V740)의 회로도 및 배치도들이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A4 용지 15장에 출력한 후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한편 장 씨는 자신이 미리 물색해 입국시킨 카자흐스탄의 유력 정보통신회사인 N사 소속 2명의 관계자들에게 이 씨가 유출한 자료를 열람시킨 후, 지난해 12월 16일 19시경 서울 은평구 홍은동 소재 H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카자흐스탄인에게 N통신사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PCS형 휴대폰 회로도 1장 및 Cellular형 휴대폰 회로도 1장의 사본을 넘겨줬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카자흐스탄 N사에 회로도 등 핵심 기술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미화 200만불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했다. 핵심기술인력 스카웃비 450만불은 별도로 요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이건주 부장검사는 이 사건의 특징에 대해 “CIS권으로 기술유출을 시도한 최초의 범행이며 적발 사례”라고 밝히고 “CIS권은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의 공화국으로 가맹국간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아프리카, 중동, 동구권 등과 더불어 세계적인 신흥시장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주도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 CIS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2000년부터 년 9%를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러시아ㆍ중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육상 통과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국가다. 이 검사는 “카자흐스탄으로 국내 휴대폰핵심기술이 유출되어 현지에서 휴대폰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한 국내업체 휴대폰 판매 감소 등 손실은 아시아 및 유럽으로 퍼져 엄청난 국부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으나 검찰의 수사로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IS지역 휴대폰 시장규모(01~05년)는 지역내 총판매량이 지난 01년 657만대에서 지난해 4,500만대로 급증, 연 성장율 27%~47%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CIS지역 시장점유율은 24%정도이며 CIS권의 대표지역인 러시아에서는 최근 2년간 판매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들이 유출을 시도한 회로도 및 배치도는 핵심부품 사양, 부품의 배치 등 삼성전자의 휴대폰 설계기술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상세한 설계도면으로서, 기술유출이 우려되어 특허출원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극비로 관리되는 핵심 영업비밀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는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각 휴대폰 개발비용 26억 5천만원, 파생제품 개발비용 109억 2천만원, 향후 5년간 매출차질 예상금액 5,343억원,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액 7,780억 등 총 1조 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SCH-V740모델 휴대폰은 ‘블루투스 초슬림폰’으로 국내 초슬림폰 시장을 선도한 제품이며, SPH-S1300모델 휴대폰은 순수 국내기술을 이용하여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획기적으로 줄인 내장형 휴대폰 안테나를 장착한 모델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의 의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차단해 다행”이라며 “지난 2월 이 씨 등이 CIS권으로 휴대폰 첨단기술을 유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즉시 내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ㆍ수색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등 신속한 수사로 기술의 해외유출을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F사의 장 씨는 카자흐스탄의 유력정보통신회사인 N사측에 양해각서 초안을 송부하고 회로도 중 일부를 샘플로 제공하는 등 곧 계약이 성사되려는 시점에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 해외로의 기술유출 차단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간 공조모델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검찰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초기 첩보수집단계에서부터 수사진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우리의 핵심기술유출을 성공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해외 기술유출 기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능력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첨단범죄수사부 김후곤 검사는 “최근까지 적발된 사례에 의하면 기술유출 대상지가 중국, 대만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CIS지역 외에, ‘신흥시장’으로 평가되는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등 BRICs 시장과 아프리카ㆍ중동ㆍ동구권 등으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술유출이 내부 핵심 연구인력이 관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첨단범죄수사부내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신고전화 530-4979)는 기술유출 피해 신고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건주 부장검사는 “첨단 IT관련 범죄, 기술유출범죄 등 첨단기술이 사용된 범죄나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의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증대와 연결된다는 인식 아래, 고도 정보화시대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증거 복구분석기법을 포함한 컴퓨터 포렌직스(Computer Forensics) 등 첨단수사기법에 대해서도 연구와 개발을 선도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 해외 기술유출 적발사례 1. 2005년 11월 삼성전자의 유럽향(GSM/GPRS) 스마트 폰 제조기술을 중국으로 유출 시도한 연구원 등 2명 구속 2. 2005년 7월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정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 시도한 전직 연구원 등 5명 구속 3. 2005년 7월 음성인식 및 소음제거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 시도한 회사원 등 3명 불구속 4. 2004년 4월 팬택의 신형 휴대폰 모델 소프트웨어 일체를 중국으로 유출 시도한 전직 연구원 등 5명 구속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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