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7.3%, 명의 무단도용 당했다!” | 2009.09.04 | |
법무연수원, ‘명의 대여 및 도용에 관한 국민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16.1%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여해주었고 7.3%는 타인에게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으며 7.5%는 타인의 명의를 허락 하에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연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용역을 주어, 2009. 7. 8.부터 7. 13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69세 남녀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이들을 상대로, 최근 5년간 경험에 국한해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결과 이와 같은 비율이 나왔다(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 금번 조사는 법무연수원이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저지르는 범죄의 원인·실태 및 그 방지대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 및 도용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경험을 확인해 위 범죄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명의대여나 도용은, 최근 보이스 피싱 외에도 타인명의 휴대폰, 자동차, 예금통장(소위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범죄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뇌물수수·회사자금 횡령·배임 관련 금품수수 등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9. 11.테러 이후 테러집단의 명의 도용 및 차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률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재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명의도용(Identity Theft)은 연방검사 및 연방수사국(FBI)이 관심을 집중하는 범죄의 하나가 되고 있다. 참고로 금번 조사는 이름과 주민번호에 국한된 것이지만, 만일 개인 성격·취향·기타 개인정보를 포함해 대여와 도용을 조사해보면 금번 조사결과 보다 더 수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과 법무연수원이 발간하는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통계 전체범죄건수는 약 197만 건이고 이는 인구 10만명 당 약 4,000건으로서 범죄율은 약 4%이고, 특히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 약 47만 건으로 인구 10만명 당 약 0.9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최근 5년에 국한한 조사결과이지만, 그 발생비율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법무연수원은 금번 조사를 참고하여, 향후 명의차용 및 도용 범죄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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