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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문건 유출자, 정직 3개월...비교적 약한 처벌 2006.03.23

외교통상부가 국가안전 보장회의(NSC)문건 유출자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결정하고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열린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행정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 보안업무규정 및 청와대보안업무내규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주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징계순위 가운데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중징계 중에서는 제일 약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행정관은 문건유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에서 직위 해제 조치된 뒤 외교부로 원대복귀한 상황에서 3개월 정직 조치를 받은 것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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