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환자 진료하는 대부분의 병원들 안전망 없어” | 2009.09.15 |
심재철 의원,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는 의료기관들 지적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 1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성과로써 전국적으로 931개소의 의료기관이 해외환자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등록했으며 해외환자 수도 전년 동기 33%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나아가 2009년도 목표인 외국인 환자 5만명의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고 2013년까지 외국인 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명품의료수출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위 명품의료수출국가로 가기 위한 준비는 미흡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총 38개 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만이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대부분 해외환자를 유치해 진료를 하겠다는 병·의원들은 가입비가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시 외국 로펌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크다. 지난 6월 4일 심재철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을 조정하고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조정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외국인 환자뿐만 아니라 국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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