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프랑스대사관, “생체정보인식 비자 발급!” | 2009.09.15 | |
제3자 여권 도용할 위험 제거로 비자 발급 용이
이번 조치는 쉔겐지역의 모든 회원국들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생체 정보 인식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강령(2004년 6월 8일자, 조항2004/512/EC)에 의거해 이행되는 것으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편리한 점들이 있다. 우선 신청인에게 있어서는 생체 정보 인식 비자를 소지할 시, 여행객은 쉔겐지역내에서 이동이 용이하고, 여권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신용정보 사기로부터 여권소지자를 보호하고 여권을 도난하고자 하는 욕구 저하시킨다. 또한 제3자가 여권을 도용할 위험이 제거되므로 비자 발급을 용이하게 해 양국의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그리고 생체 정보 인식 비자 발급 국가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비자 통해 이민관리 수월해 지는 등의 이로운 점이 있다. 아울러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자 신청인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방문해 사진 촬영과 지문채취를 해야 한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여행객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원확인을 위한 사진이 필요하다. -만 6세미만 어린이 -국가원수 및 장관과 그 배우자 -공식방문 중인 국왕과 왕족 -공식방문 중인 대표단 한편 이와 관련 비자과 한 관계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서울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학생(CampusFrance와 사전연락을 통해)이나 관용 또는 외교여권 소지자들과 같은 특수한 범주의 신청인을 위해서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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