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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인권침해! 2006.03.23

개인정보 열람개선 및 정기적인 정보보호교육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22일 국민연금관리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발방지책 마련 및 개선안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직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가입자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사이버홍보팀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가입자의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열람했다”며 “사법처리까지 고려할 수 있는 안티활동을 계속해 사법조치보다는 직접 면담하고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가입자의 집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공단직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는 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거나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배우자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따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반대 활동을 벌여온 김모씨 등 3명은 공단직원이 자신과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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