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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무단사용시 이익금 50배 벌금 부과 2006.03.24

행정자치부는 24일 2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행정정보공유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가칭) 행정정보 공동이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 보유기관은 행정정보를 작성ㆍ취득해 관리하면서 행정정보 공유센터가 요청하는 행정정보를 연계해야 한다. 민원사항 처리에 필요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기해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용기관 및 그 소속직원이 승인받은 공동이용의 목적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금전적 이익 추정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벌금이 몇 천만원에 불과하면 기업 등이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얻는 이익이 몇 십억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며 "행정정보공유 추진위원회에서 이익의 50배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종진 행자부 전자정부제도팀장이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의 사회로 김남석 행정정보공유 추진단 단장, 김경동 우리은행 부행장,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정충식 경성대 교수, 김경묵 전자신문사 컴퓨터산업부 부국장, 정연수 정보보호진흥원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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