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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위해 ‘국민전자사서함’ 통한 고지서비스 실시 2009.09.22

국민전자사서함, 완벽한 고객정보 보안 가능 등 제공


KT가 가입 고객의 편리성 증대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존의 우편이나 이메일 이외에 국민전자사서함을 통한 고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힘으로써 올해 말부터 KT의 유무선 전화요금 청구서를 기존의 우편이나 이메일 대신에 국민전자사서함을 통해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21일, 분당 KT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 모습. KT 고객지원본부장 한동훈 상무(왼쪽)와 유포스트뱅크 김송호 회장.

 

KT의 서비스 이용은 지난 국민연금보험공단, 한국전력과 국민전자사서함을 통한 전자고지서비스 이용계약에 이은 것으로 사실상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월 받게 되는 모든 청구서들이 하나의 사서함을 통해 통합적으로 고지되고 수령되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 되게 된 것이다.


국민전자사서함은 각종 고지서, 청구서, 영수증, 계약서 등의 중요문서 및 자료를 원본형태 그대로 송신·수신·보관·증명·결제해 주는 사이버우체국 기능의 서비스로 정부지정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인 유포스트뱅크에 의해 개발됐다.


국민전자사서함을 이용할 경우 완벽한 고객정보 보안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한다. 또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열람·출력·전송 할 수 있게 해주는 편리성이 있으며, 필요시에는 법적증빙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존 종이문서의 작성, 송부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종이의 사용을 줄여 최근 녹색성장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이웃 일본에서 준비 중인 행정정보의 개인전자사서함을 통한 서비스 보다 앞서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IT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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