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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유┖, 정보보호가 관건 2006.03.24

<24일 행자부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가칭)행정정공동이용법(안)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 @보안뉴스

 

행정자치부는 24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정정보공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동이용의 원칙ㆍ절차 및 정보보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칭)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용덕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영환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공유체계구축팀장이 <행정정보공유기반 확대구축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윤종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제도팀장이 <(가칭)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종진 팀장은 “이번 법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추진체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산업대 남중근 교수 사회로 김남석 행정정보공유추진단 단장, 김경동 우리은행 부행장, 권해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개혁위원장, 정충식 경성대학교 교수, 김경묵 전자신문사 컴퓨터산업부 국장, 정연수 KISA 개인정보보호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 공유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공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필히 받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연수 개인정보보호팀장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감독하는 체제가 돼야 하고 행정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김남석 단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균형을 이루어 진행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인정보 열람시 신청서에 동의서도 함께 포함해 사전동의를 받아 열람토록 해 개인정보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행정정보에 대해 암호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행정정보에 접속한 사람에 대한 직무수행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정보를 작성ㆍ취득해 관리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이용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조회 또는 전송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하고 이용기관이 민원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해 당해 행정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의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내용은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하지만 금지행위로 금전적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추정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이 부과된다.


김남석 단장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올해 말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일부에 행정공동이용시범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범서비스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안해 좀더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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