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탈퇴 안 해주면 손해배상 당해 | 2009.09.23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손해배상 조정 결정
A씨는 K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K사의 추천으로 10여개의 사이트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몇 개월 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K사에 회원 탈퇴를 요청하였고, 여러차례 탈퇴 확인 및 메일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정보성 메일을 받게 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K사에 대하여 회원탈퇴 불응, 개인정보의 미파기 및 원치 않는 메일 전송 등으로 A씨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K사는 A씨의 탈퇴 요청을 받고 애초에 가입하였던 웹사이트와 일부사이트에서만 탈퇴처리 하였을 뿐이었고, 회원 개인정보를 연동하여 이용하는 계열사인 H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서는 A씨의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되지 않아 정보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계열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하는데는 열성적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개인정보 관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윤태중 상임위원은 “K사와 같이 계열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회사는 특히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기술적ㆍ관리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나아가 “탈퇴를 원하거나 개인정보 이용ㆍ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개인정보를 고객관리시스템에서는 물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연동시스템에서도 지체 없이 삭제 하여야 탈퇴 절차가 마무리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K사를 비롯한 개인정보 취급자들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아 제도개선과 물질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정결정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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