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암호화 추진 | 2006.03.26 |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개인정보관리자 선임과 세부계획 마련...복지부에 보고 국민연금 가입자 정보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6일, 인권위 권고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부서가 지정 운영되고 서버에서 PC로 다운로드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이 암호화돼 대량 정보 유출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3일 인권위가 “국민연금공단의 과도한 개인정보열람은 인권침해”라며 시정권고를 내린데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진정사건에 대해 주의를 권고해옴에 따라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연금공단측에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동시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하달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연금공단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 직원들이 서버에서 PC로 다운로드하는 모든 가입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해 자료의 대량유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단 직원들은 담당업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고 타 지역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기관별 책임자의 승인하에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정보 보호업무 수행관련 담당자의 오류와 부정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 공단측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원들에게 수시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사별로도 매분기 1회 이상 자체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또한 이같은 개인정보 관리 뿐만 아니라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을 점검하고 대외관계까지 주도적으로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복지부는 개인정보 열람관련 인권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임직원의 행동강령에 ‘무단열람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자의 다단계 인증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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