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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청약 대란 우려, 경찰청 감시강화 2006.03.26

사이버테러, 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4시간 모니터링


지난해 말 대입원서접수 대행사이트를 먼저 접수한 수험생들이 공격해 서버를 다운시켜 원서접수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범행을 저지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게 막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판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경찰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청은 판교 신도시 청약당첨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청약신청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청약신청을 막기 위해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여지가 있어 사이버 감시체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주택공사와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등 3곳에서 진행되는 인터넷 청약접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해킹 등 사이버 테러 발생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분양물량은 총 9,42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일반인들이 분양 청약을 할 수 있는 가구수는 분양 5264가구, 임대 1901가구 등 7165가구로 나타났다. 경찰은 270만명으로 추산되는 수도권 지역 청약 1순위자 대부분이 이번 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판교 분양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먼저 청약신청을 한 뒤 다른 사람의 청약신청을 막기 위한 서버 공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청약 접수 기간에 주공 등 청약신청을 받는 기관의 사이트 및 서버 등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의 청약신청을 방해하기 위해 인터넷 서버 등을 공격, 네트워크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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