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 포함되지 않아” | 2009.09.28 |
법제처, ‘이동전화 통화내역, 이용자 개인정보 해당여부’ 법령해석 “14세 미만 아동의 통화내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해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인 이용자의 이동전화 통화내역까지도 열람이나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및 보호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데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으며, 통신 구매·이용내역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제31조 제2항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내용·수집방법·이용형태가 다르며, 통화내역에 관한 자료는 법률에 따라 열람 및 제공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14세 미만 아동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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