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이슈에 해답을 제시하라!” | 2009.09.28 | |
구태언 변호사,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호기술 워크샵 강연
우선 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에 대해 “클라우드 컴퓨팅은 수백, 수천의 PC, 서버, 스토리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보안 정책, 운영체제의 적용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아울러 하드웨어 확장이나 IT자원에 대한 비용등 네트워크 연결만으로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장점 때문에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서비스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현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당면해 있다고 설명한다. 가령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이슈와 데이터의 보존이나 복구, 폐기 등 관리적인 이슈,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계약적인 이슈 그리고 보안 관련 이슈는 병행해서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이슈 안에는 법률적인 해결방안이 고려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법적 요구에 대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에 대한 수사나 소송에 대한 이와 영업 비밀 보호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지적재산권 이슈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한다. 특히 위험 부담 및 관리에 대한 이슈는 꼭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표준이 정립되지 않았고 24시간 365일 무사고를 100% 보장해야하며, 분산된 복수의 장소에 정기적으로 백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가 많은 리스크를 부담할수록 높은 요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수용할지 여부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제3자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방법 등 부담이 적지 않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 측의 문제로 고객에게 발생하는 사업상 손해나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발생 시 관련 소송에 따른 책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해킹 당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 등에서 보험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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