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온라인콘텐츠 유통경로, ‘포털’이 웹하드 앞서” | 2009.09.28 |
저작권보호센터, “상반기 온라인모니터링 결과, 불법음원 대폭 줄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이 가동된 후 불법음원이 대폭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ICOP’은 P2P, 웹하드와 같은 폐쇄형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음원 콘텐츠를 24시간 자동으로 검색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복제·전송을 중단·요청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ICOP 운영을 시작한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0개가 넘는 OSP가 폐쇄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음악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수량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 한 관계자는 “ICOP 가동 이후 불법 음원이 대폭 줄어든 것이 전적으로 ICOP에 의한 결과로만 볼 수는 없으나 상당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7월 23일)되면서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기술조치 도입으로 저작물 검색이 어려워졌고, 이용자들의 저작권보호 의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도 감소요인 중의 하나로 추측된다. 이밖에 합법 사이트로 바뀌거나 사이트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사이트의 경우 음악 관련 클럽이 폐쇄되거나 음원 공유 서비스만 종료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일부 사이트는 음악 카테고리 서비스를 중단하고, 불법복제된 음원 파일 자체를 내려받거나 올릴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다. 게다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불법음원 파일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받은 OSP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그 결과 모니터링 초기에는 많은 양의 콘텐츠가 공유되었지만, 현재는 자가삭제 조치로 불법 음원 콘텐츠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긍정적인 변화로는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비밀클럽(등급제 클럽), 친구추가 등으로 여전히 비공개적으로 음악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에서 정보를 주고 다운로드는 링크를 걸어 OSP에 연결되게 하거나, 제목과 파일명만으로는 어떤 파일인지 알 수 없도록 숨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경로별로 온라인 콘텐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까지는 웹하드가 대세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포털이 웹하드를 앞서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ICOP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OSP의 트랜드를 분석해, 급변하는 온라인 서비스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불법복제물 단속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모니터링 실적은 약 9,000건, 4백만 점이며, 현재까지 적발한 음악 콘텐츠량을 모두 합치면 약 2,600만 메가 바이트이다. 이를 다시 곡 수로 바꾸어 계산하면 약 4백만 곡에 달하며 한 사람이 38년 11개월 21일 11시간 6분 동안을 쉬지 않고 계속 들어야 할 만큼 방대한 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등 저작권 관련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ICOP이 불법 동영상 유출 및 확산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ICOP은 음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영상저작물로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저작물의 단속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술세미나’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중인 10월 13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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