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특허분쟁, 특허제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 | 2009.09.29 | |
김민정 한양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회 ‘창조지재’ 회장 특허괴물, 특허에 대한 낮은 존중의식과 특허제도 자체 흠결의 결과
-우선 한양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회 ‘창조지재’에 대한 소개 말씀? 한양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회는 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 교수와 선배들의 주도하에 1999년 창설된 이래로 매해 모의재판 및 모의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며,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주 목적인 순수학술동아리이다. 동아리의 공식 명칭은 ‘지적재산권법학회’이며, 또 다른 이름은 ‘창조지재’로 창조를 위한 법인 지적재산권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명칭이다. 영어이름은 ‘ZERAW’인데, 이는 한 때 인터넷을 풍미했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인 ‘WAREZ’를 뒤집은 것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장려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아리 최대 자랑은 비교적 큰 규모와 또 높은 질로 개최되는 모의 대외활동들이다. 매년 당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공부하는 것은 물론 한양대 선배들 중 법조계에 종사하는 선배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주제와 관계된 회사나 단체에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한다. 처음엔 그저 동아리 행사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던 학회원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논문이나 기사를 접하며 주제에 대해 진지해지고 학술적 깊이도 깊어지니 더욱 남는 게 많은 고마운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모의세미나 ‘특허분쟁의 두 얼굴’에서는 주로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졌나? 요즘 한창 이슈인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다뤘다. 특허관리전문회사란 흔히 ‘특허괴물’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진 회사인데, 상품의 제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수많은 특허를 사들여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 소송을 걸거나 라이선스료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회사를 가리킨다. 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에 대해 라이선스료 협상을 요구하면서 언론은 물론 정부에서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흥미를 갖고 주제로 선정했다. 크게 특허관리회사의 적법성과 사회적 상당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는데,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찬·반 입장으로 나눠 백분토론의 공방전 형식을 취했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와 개인발명가를 두었고 반대 측 입장에는 대기업과 정책연구소를 두었다.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특허관리회사의 활동이 특허법의 목적조항인 1조에 빗대어 과연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따져보았다. 이에 관해 보다 심층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 특허관리회사의 활동에 대해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활동이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봤다. 특허관리회사가 특허를 사들이는 행태, 이러한 특허를 이용해 소송 및 협상을 벌이는 행태 등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져본 후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사업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유에 대하여 살펴봤다. 이에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 혹은 대학 연구소 등에서 특허관리회사와의 특허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대응책은 없는지를 강구해 보았다. -세미나의 주요 논점은 찬반으로 나뉘어졌는데, 김민정 회장의 사견은? 무엇이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제2금융권의 무담보 대출이 적당한 이율 하에 행해진다면 은행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의 경제적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교묘한 정관과 복잡한 약정들로 무리한 이자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해악이 될 것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사업행태는 기업이 애써 거둬들인 이윤을 날로 먹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존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낮은 존중 의식과 특허제도 자체의 흠결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긴다. 그렇다고 저질특허괴물이 마음대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놔두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발명 보호 장려책으로써 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리한 이익추구형 소송이나 행태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특허 관련 지재권 어떻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일단 기술자 혹은 특허에 대한 존중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한 명의 발명가가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시대에 기술자에 대한 존중의식이 낮은 현 행태로는 특허를 아무리 법으로 강력하게 지켜봐야 소용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발명가에게 적절한 보상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제도 자체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여긴다. 특허란 기술을 문언으로 표현한 권리로써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그 문리적 한계 때문에 애매한 청구범위가 설정되기도 하고 ‘기술’ 자체의 고도성 때문에 제대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 보장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하에 특허가 보장돼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2달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관계자 인터뷰에서 어떤 분은 국내 변리사들의 전문적인 양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짧은 역사도 그러하고 건당 수임료제로 인해 하나의 특허의 출원에 들이는 정성이 시간제에 비해 낮다는 것인데, 무조건 많은 특허를 출원한 변리사가 능력있다고 발명가들 사이에서 일컬어지는 탓에 제대로 된 청구범위와 질 높은 구성이 아닌 ‘출원 잘 되는 형식’에 매달리게 돼 저질 특허의 양산을 불러일으킨다고 것이었다.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률은 절반인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서 과연 이러한 수치가 활용 제도 자체의 문제에만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국내 휴면 특허의 경쟁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우선 특허심사 자체에 전문가가 부족해 자명성이나 진보성 등의 판단이 당해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합동으로 전문적인 특허심사 시스템이 도입돼야 될 것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행태가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많은 발명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기업 측에서 자리 잡혀 있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선 발명 하나하나에 발명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주면 상품의 비용이 현저하게 높아져 시장 경쟁력을 잃는다는 타격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적절히 중재하고 메워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윈-윈(Win Win)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허청 세미나를 참관한 소감은?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관심이 특허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특허를 보다 건강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소송은 그 시간이나 비용적 노력이 큰 만큼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협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응하는 회사가 등장한다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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