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잠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깨울 수 있는 건 국회의원들 | 2009.10.02 | |
2007년까지 3년간, 개인정보침해사고 피해액 10조억원 넘어 사회적 공감대·열망 형성됐음에도 여전히 11개월째 국회서 계류 중
특히 이정현 의원은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분석’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3년간 개인정보침해사고로 인해 총 10조 7천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만큼 개인정보침해사고와 관련한 보안이슈 또한 이번 국감에서 피해갈 수 없는 사항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형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막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후약방문식 그런 대책이 되고 있다”며 선도적 대책은 불가능한가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를 던지고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각 산업별로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일원화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시행하는 기관도 현재 여러 기관에 중첩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 정비, 또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와 행안부 등 관계 기관들이 지난 7월에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2008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후 동년 11월 14일에 법령안 심사를 위해 법제처에 제출되고 동월 20일 차관회의,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에는 드디어 국회에 제출돼 빠르면 해를 넘기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됐나?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후 11개월여 간의 계류 중에 있다 지난 4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 3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처리될 것처럼 보였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는 당시 이슈가 됐던 방송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에 밀려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고, 그렇게 현재에 이르고 있다.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큰 사회적 이슈를 만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도화선이 됐지만 이미 그 사건이 잊혀진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잊혀진, 언제까지라도 계류 중이어도 상관없는 계륵이 된 듯싶다. 이미 여러 차례 국회의원님들께 좀더 깊은 관심과 열정을 당부 드린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상태로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감독기구에 대한 찬반 공방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임을 확신한다. 정부안은 총리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정책 집행력을 확보하고 정책과 감독 기능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이고,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독립적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공청회 때도 그러했지만 의원안을 낸 의원들은 공청회 참석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도대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더구나 17대 국회 때 제출된 바 있는 입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재차 의원안을 내 놓음으로써 스타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쇼를 벌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담위원회 설치 시 조직 및 예산 소요를 생각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이라고 볼 수 있다. 상설 행정위원회 조직·예산 현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위원장(장관급)을 비롯 466명 인원에 2008년 524억의 예산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을 비롯 208명 인원에 2008년 233억의 예산이 들었다. 법제도는 현실·현안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다. CCTV나 위치정보 등에 의한 신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사회가 발전하고 신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 전분야에 포괄·적용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 바로 만들어져 적용돼야 한다. 단언컨대, 사회적 염원이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막는 것은 단연 국회의원님들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지적을 아끼지 않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듯 하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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