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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영이 사건’...중형 선고돼야 함에도 문제 있어 2009.10.02

양형위원회에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건의


법무부는 10월 1일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상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


양형위원회 운영 개요를 살펴보면,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 설립(2007. 4. 27) ▲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횡령·배임, 위증·무고의 6개 범죄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시행(2009. 7.) ▲제2기 양형위원회 구성하여 사기, 절도, 식품사범,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약취·유인, 마약,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중(2009. 5.)이다.


또한 이번 아동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상향 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현재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감경영역 5년~7년, 기본 영역 6년~9년, 가중영역 7년~11년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와 12년부터 유기징역형 상한인 15년 사이를 선고할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은 불명확한 면이 있어 나영이 사건과 같이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따라서 법무부는 “법률전문가의 시각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0월 1일, 법무부장관 명의의 건의문을 양형위원회에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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