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불법감청설비 45건 적발 | 2006.03.27 | ||||||||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장비 구매 ‘일반인-회사원’이 가장 많아” 전국 65명 단속반...공항-항만-국제우편-인터넷 등 유통경로 차단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김종환 조사계장> 최근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임씨와 신씨는 각각 1999년 12월~ 2001년 3월, 2001년 3월~ 2003년 4월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감청 부서 8국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감청이 이제는 일부 정치계나 경제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소장 황철증) 불법감청장비 구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런 장비들을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 주부, 무직자 등 평범한 사람들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사생활 뒷조사 및 사업기밀유출 용으로 주로 사용 감청장비, 세운상가에서 수백만원 선에 음성적 거래
<대화형 불법감청설비: 사무실 회의장소 등 은밀한 곳에 위의 감청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내용을 원거리에서 전용 수신기를 이용해 감청 가능. 감청가능 거리는 200m에 달한다.> 중앙전파관리소 제공 중앙전파관리소 김종환 조사계장은 “최근 일반인들까지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해 개인 사생활 및 사업기밀 등에 대한 불법감청을 하는 것이 적발되고 있다”며 “위반자를 분석해보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사원, 수입업체, 심부름센터 등의 순”이라고 말했다.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게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감청을 하거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갑형 장비로 담배갑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 및 음성 마이크를 부착해 원거리(30m)에서 개인 또는 기업 등의 정보를 외부의 수신기에서 감청가능기기> 중앙전파관리소 제공 감청설비 제품은 주로 일본과 미국제품이 대부분이고 이를 복제한 국산제품이 시중에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불법감청장비는 공항과 항만, 국제우편으로 암암리에 들어오고 있으며 세관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통관검색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도 세관에 상주근무하면서 불법장비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 7일 홍모씨(38)는 부산국제우체국세관에서 국제우편물로 들어온 불법감청설비를 찾아가려다 적발되는 등 밀반입 형태도 다양해 단속반은 검거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기형 감청장비로 전화선이나 단자함에 설치해 전화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로 사무실 등 외부에서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송신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며 전용수신기를 이용해 원거리(200m)에서 전화내용을 감청가능한 기기(수화기를 내려놓으면 감청작동 정지)>중앙전파관리소 제공
또한 그는 “불법 유통업자 대부분 적발시 처벌 규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판매도 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한번 출두(?)한 단속반원은 얼굴이 알려져 단속에 차질을 빚는 등 단속반원 65명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본의 경우는 감청장비를 소지, 판매, 제조 등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사용시에만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국내 불법유통되는 장비 대부분은 일본과 미국제품으로 일본에서 10만엔 정도하는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수백만원 선에 불법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감청설비 단속방법에 대해 김종환 조사계장은 “인터넷사이트에 불법감청설비를 판매한다는 게시와 구매를 원하는 자의 IP를 추적하는 방법과 전자상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탐문수사 및 신고접수에 의해 단속하고 있다”며 “세운상가에는 매장에 진열하지 않고 은밀한 제3의 장소에 보관, 실 구매자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감청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해 협박을 통한 금품을 갈취하는 형태도 있었고 불특정 네티즌을 대상으로 장비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등 다양했다. 최명섭 조사팀장은 “교도소 복역 동기 2명이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불법감청장비를 400만원에 구입해 이를 이용해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감청, 내연남과 통화하는 불 특정 주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을 적발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타인의 대화 및 동영상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불특정 네티즌을 대상으로 판매하려던 자를 IP추적을 통해 적발한 적도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상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이버수사팀을 조직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조사계장은 “불법감청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불법감청설비 제작, 수입, 판매, 광고한 자 그리고 미등록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체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설비상담ㆍ신고센터 080-700-0074(무료)나 사이버 민원창구(www.crmo.go.kr)로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소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청과 감청설비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 부호, 영상 등을 청취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감청설비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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