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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공문서 위·변조 사범, 최근 3년간 37.2% 증가 2009.10.06

구속율 ’06년 7%→’07년 4%→’08년 2% 로 솜방망이 처벌 여전

김소남 의원, “개인정보 강화 위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검토 필요”


최근 사기 및 대출, 유흥업소 취업, 대리시험 등을 목적으로 한 공문서 위·변조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가운데,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문서 위·변조 사범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공문서 위·변조는 2006년 4,671건, 2007년 5,807건, 2008년 5,964건으로 최근 3년간 27.8% 증가하였으며, 단속사범은 2006년 10,480명에서 2007년 14,313명, 2007년 14,381명으로 최근 3년간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구속율’은 2006년 7%에서 2007년 4%, 2008년 2%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구속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공문서 위·변조 단속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8.3%(1,686명)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1%(1,379명), 인천 8.3%(493명), 부산 6.4%(379명)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밀반입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74건에서 2007년 387건, 2008년 410건으로 최근 3년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 김소남 의원은 “최근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변조한 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아져 공문서 위·변조 사범이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문서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감제도가 폐지된다면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본인확인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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