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법제정과 행정지원으로 u-City 구축방향 제시한다 | 2009.10.21 |
[PART 2] u-City 정책추진현황
u-City가 시작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곳곳에서 u-City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지원과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 때문이다. 현재 u-City와 관련된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다. u-City의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제사회에 u-City를 소개하고 개념을 선도하고 있다. u-City는 국민 삶의 질과 지역 가치를 극대화하는 미래형 첨단도시로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면 국가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u-City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IT 인프라 구현은 물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는 물론 정보보호 대책 마련, 국제협력 등의 기반조성이 필수다.
법 제정으로 u-City 구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u-City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u-City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관할구역 내에 165만㎡이상의 u-City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u-City 계획부터 수립해야 하며, u-City 계획 없이는 u-City 건설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 시행일인 이전부터 u-City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파주 신도시, 송도 신도시 등은 시장`군수가 요청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존 u-City 사업에 대해 인정하면 u-City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이 시행령은 u-City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City 계획 및 u-City 도시건설 사업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u-City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리운영사항, 재정지원, 사업주체와 시행자간 협의체 구성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u-City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규모를 165만㎡로 정하고, u-City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u-City의 건설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도시와 지자체 등을 위해서 지난 6월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u-City 기술을 선택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는 u-City 시범사업이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u-City 서비스와 기술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서비스 호환성 기준이 없으며, 기술 참조 모델이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u-City의 기술정의는 물론 기반시설, 정보수집 기술, 정보가공 기술, 정보활용 기술 등을 정의하고, u-City 기술 참조모델 정의를 통해 각 서비스 계층을 정의했다. 또 부록을 통해 각 서비스별 정보활용 기술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 고려사항은 물론 각 분야의 용어까지 정리했다.
정책지원기능으로 u-City 구축 방향제시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통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직접적인 u-City 건설 같은 사업이 아닌 자자체의 u-City 정책 지원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정보화 정책간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u-City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서비스가 상호연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적이고도 공공의 이익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구축된 서비스 모델의 시험검증을 통해 보다 완벽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또, 기존 행정정보 시스템과 전자정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u-서비스 통합·연계를 위한 아키텍처 설계 등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각종 정보 시스템과 u-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했다. 이 시스템의 연계가 완성되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시스템과 신도시의 u-City, 유관기관의 u-시범사업들이 연계되어 서비스 플랫폼의 표준화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통합된 지역단위 전산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각종 생활안전 사고와 범죄·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지역사회 안전문화 형성, 재난·재해 예방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도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 하천, 생활터 안전 가꾸기 등 지역사회 안전 환경개선과 함께 안전지킴이, 안전모니터 요원,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같은 안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도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5~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5~10억 원의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U-City 사업과 연계해 ‘U-Safe City’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2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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