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박명수, 저작권 교육 강단에 서다! | 2009.10.07 | |
여의도 중학교 500여명 학생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강연 진행
불법복제 탈날라 홍보대사인 개그맨 박명수씨가 7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공동의장 변진석, 정재훈 www.bsakorea.or.kr, 이하 ‘BSA’)이 진행하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참여해 500여 명의 중학생들에게 강연을 진행했다.
‘저작권보호’는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매우 생소한 용어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저작권보호’보다는 ‘저작권침해’에 익숙한 것이 사실이다. 예로 ‘짝퉁 게임들’이 한국의 인기 있는 게임인양 판을 치고 있어 청소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한 우리는 별 의미없이 한 행위인데 이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무법인 소송, 사업 조치 등으로 이러지는 일을 경험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터넷 사용을 일상화하고 있는 청소년은 인터넷상에서 펼칠 수 있는 자신의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싸이기 쉽다. 그런 측면에서 이날 박명수씨의 강연은 청소년들이 ‘저작권’이나 ‘저작권보호’, ‘저작권침해’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인지시키고, 21세기를 책임지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7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이 강연에는 500여 명의 여의도 중학교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명수씨는 독특한 개성과 스타일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 강연에서 박명수씨는 43%에 달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조건으로 지적재산권의 존중을 강조했다. 또한 박명수씨는 특유의 호통 개그를 이용해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으며, 즉석 현장 퀴즈를 통해 학생들에게 경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특히 음반 활동도 함께 하고 있는 박명수씨는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디지털 컨텐츠 복제 문제의 심각성에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강연은 각종 UCC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저자권법은 1908년 한국저작권령에서 처음 도입됐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한데 불과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1986년의 전면개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발효에 따라 의무 이행을 개정(1995) 등을 거쳤다. 이어 2000년, 2007년 저작물의 이용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개정됐으나, 현재는 헤비업로더 삼진아웃제를 포함해 2009년 7월에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 20년간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해제됐다. 나라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저작권법은 자국의 문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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