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국감]무선 인터넷, 간단히 해킹과 전화도청 가능해 | 2009.10.07 | |
지난해 이후 수억대 범죄 증가..법적 보완 시급
국회 문방위 소속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Cain & Abel’ 이라는 해킹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해킹과 인터넷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 했다. 또한 최근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나중에 추적을 당하더라도 접속한 컴퓨터 IP가 아닌 무선공유기의 IP만 남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무선인터넷 해킹의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사업자들이 보급하는 무선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모두 동일하게 설정한 채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며, 이러한 비밀번호가 이미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일반개인들이 전자상가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무선공유기의 65%(2백만대 이상)가 보안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삼성동 노상에서 무선인터넷에 접속, OO회사의 기업정보를 해킹하고 2억원 송금을 요구한 피의자 검거, △ 작년 5월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 관리자 정보를 해킹, △ 올해 7월 습득한 인터넷전화를 이용, 다른 지역의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콘텐츠 요금을 부과케 한 피의자가 검거 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허 의원은 국감에서 법적 미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무선인터넷상의 무단접속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미국은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 영국은 ‘컴퓨터오용금지법’, 일본은 ‘부정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통신서비스의 무단접속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 하고 있다. 허 의원은 또 “무선인터넷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해킹과 인터넷전화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용자의 정보보호 의식 부족과 관련 사업자의 무관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법적 보완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무선공유기는 약 5백만대 이상이 보급되었고 이중 75%(약360만대)가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