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복제, 6천5백여대 적발 | 2006.03.28 |
복제 폰, 사생활 침해와 범죄이용으로 악용 최근 메신저대화를 통해 복제 방법 알려주는 수법 등장 중앙전파관리소, “휴대전화복제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중앙전파관리소(소장 황철증)는 지난해 휴대폰 복제 일체 단속을 통해 6,574대의 복제폰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김종환 조사계장은 “휴대전화 복제가 위치추적 등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의 금전적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본 소에서는 2003년 1,097대, 2004년에는 858대를 적발했고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6,574대를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복제 실태도 과거와 비교해보면 점점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과거의 판매점에서 직접복제에서 지금은 원격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명섭 조사팀장은 “2003년경에는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현장복제가 이루어졌고 점차 인터넷에서 불특정 네티즌을 상대로 복제가 이루어졌다. 지난해에는 PC방, 가정집, 차량 등에서 음성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현장에서 만나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 원격 대화로 복제방법을 알려주는 수법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복제 이유도 다양하다. 윤상옥 단속팀장은 “초기에는 타인복제로 요금전가가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위치추적 등 사생활 정보 수집이 주요 목적이고 범죄수단으로 이용도 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복제 방법은 휴대전화 고유번호(ESN)를 복제할 수 있는 ESN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전화의 고유번호를 읽어 낸 후 복제 대상 단말기에 복제해 타인에게 판매하는 식이다. 복제 비용은 통상 3만원(구형)~8만원(신형)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휴대폰 불법복제와 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적발 사례도 다양하다. 최근 휴대폰 판매점 및 차량, PC방 등지에서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당돼 있는 ESN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제해 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 받아 복제와 관련된 장부 등을 압수하고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복제해 주거나 특정인의 위치를 불법 추적하도록 해 준 혐의로 해당 업체를 적발한 경우도 있다. 또한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최신형 고가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으로부터 단말기를 3만원에 사들여 구형 휴대전화의 ESN 정보를 신형 휴대전화로 복제해 준 자를 적발하기도 했고, ‘여자친구의 소재를 추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직원을 통해 파악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해 ‘친구 찾기’에 가입시켜 불법 추적할 수 있게 해준 경우도 있었다. 김종환 조사계장은 “휴대폰 불법복제도 엄연한 범죄행위다. 전파법에서는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고가의 신형 휴대폰이 나오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불법복제 해 사용하는 젊은이 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는 단말기 자체에 복제방지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별도로 등록된 휴대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착발신 인증시스템을 도입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발신인증시스템과 관련, SK텔레콤은 오는 4월부터 가동예정이고 KTF는 9월부터 가동할 예정에 있다. LG텔레콤은 지난해 6월부터 이미 가동중에 있으며 이통3사는 오는 11월~12월중으로 착신인증시스템도 구축완료한다는 입장이어서 12월부터는 착발식인증시스템이 모두 가동될 전망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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