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국감]전자인증제도, 해킹에 안전하지 못해 | 2009.10.08 | |
최인기 의원, “인감증명폐지 전면 재고하는 것이 마땅”
이에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감증명폐지는 전면 재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의원은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5년 내 완전 폐지하는 것은오랜 관행이나 국민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일 국감에서 지적한 부작용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보완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우선 현재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 요구에 대한 것으로, 최 의원은 “새로운 제도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은 공인인증을 거치고, 보안카드를 발급하는 등 훨씬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자위임장 전용사이트의 해킹 노출 위험을 지적하며 “민원인들은 전자위임장 전용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 요구기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은 DDoS 공격이나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며 “특히 전용사이트가 사이버테러에 노출됐을 때 신원확인 민원업무의 일대 마비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제시된 전자인증제도가 아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거래사고 때 인증의 효력과 책임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며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신원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사고가 빈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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