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저작물 피해, 2006년 비해 지난해 약 100억원 감소” | 2009.10.08 | ||||
2008년 불법시장 규모는 2006년 비해 약 4조원→약 1조원으로 급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가 7일 발간한 2008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을 분석한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2008년에 총 2조94억원으로, 2006년(2조 191억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약 10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의 억 단위 이하 절사액을 포함해 산출하였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이는 2008년도 합법저작물의 시장단가가 2006년에 비해 다소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00억원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에 새롭게 추가된 게임분야를 포함할 경우 피해규모는 2조 4,23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분석해 보면 ’08년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22.3%(’06년 조사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게임’을 새롭게 포함)로 ’06년도의 침해율 30.8%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7,10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 5,893억원, ‘출판’ 4,471억원, ‘게임’ 4,140억원, ‘방송’ 2,62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2006년에는 4조3,955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9,659억원으로 약 3조4,300억원(약 78%)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08년 한 해 동안의 5개 콘텐츠(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에 대한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온라인 상에서 28억7,709만개, 오프라인상에서 5억7,265만개로 총 34억4,974만개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과 2008년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건수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06에는 399억8,353만개이었는데 반해 2008년에는 34억4,974만개로 무려 91% 감소했다. 불법복제 시장규모(금액 기준)는 3조4,300억원이 감소한 반면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6년에는 4조5,370억원에서 2008년 들어 8조4,213억원으로 약 3조8,800억원(약 86%)이 증가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불법복제 시장이 합법저작물 시장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또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은 감소된 불법 수요가 합법 수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비자가 정품 콘텐츠 가격에 부담을 느꼈다거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예로 출판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뷰어(Viewer)를 이용해야만 이를 볼 수 있어 합법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는 것이 저작권보호센터 측의 설명이다. 즉 불법복제 시장이 ’06년에 비해 급감(약 3조4,300억원)했음에도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규모가 이에 상응해 줄어들지 않은 것은 불법복제 시장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다는데 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라는 것은 ‘이용한 불법복제물 중 합법저작물 구매 의사건수를 합법저작물 단가를 적용·환산한 규모’이기 때문에 불법복제 시장이 곧바로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규모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인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위의 5개 콘텐츠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규모는 총 10조8,4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근절할 경우 약 2조4,000억원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원본 파일은 7일부터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www.cleancopyright.or.kr) ‘게시판 > 보도자료’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500부에 한해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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