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국감]변종·음성화된 채 성업 중인 ‘인터넷 성매매’ | 2009.10.08 | ||
‘경찰’ 성매매 집결지 단속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성매매’
최인기 의원, “사이트 개설하고 광고·영업하지만 ‘경찰은 모르쇠’” 경찰은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신·변종 성매매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하고 여성청소년계 형사들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단계에 걸쳐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변종·음성화된 채 음지에서 성업하고 있는 ‘인터넷 성매매’가 새롭게 등장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최인기 의원은 실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집중단속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의원은 “지난 2004년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해 장안동 불법 안마시술소 지역 해체 등 성매매집결지 업소수 감소에 따른 집창촌 성매매종사 여성 역시 감소하는 성과는 있지만 경찰의 지속·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성적 성매매가 활개치고 있다”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효과 및 데이터와 달리 과거 암묵적인 성매매지역이었던 성매매집결지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이름으로 성업 중이며 최근에는 키스방, 페티시업소, 여대생맛사지 등의 변종 업소가 인터넷상에 홍보사이트까지 개설하고 활개치고 있어 갈수록 변종·음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찰의 성매매단속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변종·음성화되는 성매매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사경험을 갖춘 전담경찰제 도입은 물론 경찰을 비롯한 행안부, 여성부, 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국민의식 개선 등의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실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사이트를 직접 소개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음성적 성매매 단속실적 및 검거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경찰은 인터넷 성매매 통계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려줬다”고 지적하고 “변종 성매매 단속법규를 제정 및 성매매 단속과 함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갱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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