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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0.1% 이용자만이 사용” 2009.10.08

주민번호 유출 위험 부담 가장 큰 금융기관 이용은 전무

한선교 의원, “금융실명제가 가로막는 등 관련법 개정 필요”


주민등록번호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온라인상의 인증 제도를 변화시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도입된 아이핀(i-PIN)이 4년이 지난 지금, 정부차원의 홍보 등과는 무관하게 그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사이트 중 아이핀으로 회원 가입을 한 비율은 고작 0.1% 남짓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2/3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된 네이버는 단 0.13%(34백만명 중 44천여명)만이 아이핀으로 회원 가입을 했으며, 한게임 0.02%(2,396만명 중 3천여명), CJ오쇼핑 0.01%(1,793만명 중 613명) 싸이월드 0.03%(약 2,385만명 중 6천여명)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부의 아이핀 도입 효과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정부에서는 아이핀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은 4.9억에 불과했으며 2010년 역시 8.3억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실명확인이 필요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이트 147곳 중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는 총 39곳에 불과하다. 이들 사이트는 언제나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로그인을 하거나, 주민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민번호 도용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게다가 금융이나 조세 분야의 경우, 주민번호 도용 범죄의 첫 번째 표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핀을 도입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금융실명제법은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금융거래 시 반드시 이름과 실명을 확인해야 되므로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금융·조세분야에 아이핀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에 법 개정을 통해 아이핀의 도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여러 번 겪었으나 아직도 대체수단의 보급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유출된 주민번호가 금융 범죄로 이어질 겨우 피해가 막대하게 커질 우려가 있다. 금융 분야의 아이핀 도입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 해소와 관련 법 개정에 서둘러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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