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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NHN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판결 2009.10.09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안돼


서울고등법원은 8일, 공정위가 내린 NHN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하여 동영상업체의 선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NHN은 검색점유율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컨텐츠 제공업체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바 없다며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선고한 것.


이번 판결에 대해 NHN 측은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컨텐츠 제공자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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