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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비스 개시 2009.10.09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사이트 통해 오는 10월 12일부터 신청 가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NIPA)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송(사업자→국세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설비 및 시스템의 표준적합성 여부를 ‘동법 시행령’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인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표준인증 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법인사업자(ERP)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위탁 발행하는 대행사업자(ASP) 등 대용량 연계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1,000~1,500여개를 예상하고 있다.


표준인증은 두 가지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한 가지 절차는 사업자가 신청한 설비 및 시스템의 전자문서 항목, 전자서명, 보안(암호화 등), 전송방식 등이 기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7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적합성 심사과정이다. 또 다른 절차는 시스템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상호운용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이를 모두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표준인증을 부여(인증번호와 인증로고 등)한다.


현재 NIPA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지난 2009년 9월 28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사이트(www.taxcerti.or.kr)를 통해 표준인증서비스에 대비해 사전에 시험·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오픈 운영 중에 있다.


사업자는 오는 10월 12일부터 표준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조기 정착 및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NIPA는 표준인증과 관련된 비용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NIPA 관계자는 “이번 표준인증서비스를 통해 기업간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기술상담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유통이 확산되어 종이 없는 업무, 즉 Paperless 등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그린 IT’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말한 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 전자문서의 유통을 확산함으로써 국내 전자거래 표준화 기반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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