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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두순 사건 이후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추진” 2009.10.10

성범죄자 정보공개 현재 경찰서 공개서 인터넷 공개로 확대 등


정부는 지난 8일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범 정부차원의 아동·여성보호대책(’08.5월)을 추진해왔으나, 이번에 발생한 ‘나영이 사건’과 같은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므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우선 가해자 격리와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징역형 상한확대는 피해자 안전과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성폭력범은 타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반면 실형선고율이 40%에 못 미치고 나아가 가석방까지 감안시 사회격리 효과가 낮으므로 검찰은 법원심리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형량이 낮을 때 적극 항소, 감경사유 적용을 엄격히 되도록 노력해 공소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부착기간이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과 발찌 부착자에 보호관찰 병과토록 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09.12월) 및 흉악범 얼굴 등 공개를 위한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이 정부 안대로 입법되도록 노력(’09.7월 국회제출)하는 한편 흉악범 DNA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09.11월)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건수사시 범죄상황의 자세한 진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어린이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


성범죄 예방조치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성범죄자의 정보공개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 현재 경찰서 공개에서 인터넷 공개로 확대,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열람 허용(’10.1.1.시행) 및 오는 12월에는 ‘성범죄자e(가칭)’를 구축하는 등 대국민 홍보 강화 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등·하교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 확대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 공원, 학교 등에 CCTV 설치를 최대한 확대·설치하는 한편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현779명→내년중 104명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0개소에서 16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으로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강화 및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아동안전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 등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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