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국감]경찰 CIMS,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법위반 | 2009.10.12 | |||
김유정 의원, “개인정보 4천만건 저장한 CIMS, 관리 느슨”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된 이후로 매년 약 4~5백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고, 운영 이후 총 2,723만건 이상의 자료와 운영 이전 정보까지 축적돼 총 4,4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누적돼 있는 심스의 관리가 느슨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경찰청 대회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심스에 저장되고 있는 내용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에 관한 내용까지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 김유정 의원에 따르면, “심스에 사용·저장되는 서식은 총 301종이며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시점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피의자 진술조서를 포함해 피해자, 참고인의 조서 등이 망라돼 있으며 소년신원조사표, 비행성 예측자료표 등 매우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의사실,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임에도 심스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상 주의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심스에는 ▲범죄 피해자 또는 고발인 보호의 문제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 어려움 등의 관리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 의원은 “범죄피의자도 아닌 피해자, 참고인의 정보도 약 1,924만건의 정보가 입력돼 있는데 이에 대해 접근 또는 열람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며 “수사대상자검색의 ‘대상자 정보’라는 메뉴 안에는 피해자와 참고인 정보도 함께 나타나게 돼 있어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복범죄 등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유정 의원이 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가 방대한 정보만 쌓을뿐 실제 그 관리는 소홀하다고 지적하다며 제시한 자료를 보고 있다. @보안뉴스.
이어 김 의원은 “심스에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기하고 “경찰이 심스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제공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거나 현직 경찰관이 심스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며 심스 정보 외부유출 사례 및 유출경위·목적, 징계건수 등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이 심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감시·감독 체계가 미비한 것은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대한 개인정보 DB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심스가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및 수집 범위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제기했는데, “심스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유통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써 경찰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3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3항 6호를 들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일반적인 경찰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심스의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김 의원은 경찰의 법위반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심스의 방대한 정보 수집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는데, “소년신원조사표, 비행성예측 자료표 등 매우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와 같은 서식의 종류가 모두 301가지에 이른다”며 “특히 수사보고서와 각종 조서는 저장해서는 안 될 정보이며, 수사보고서는 형사가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기록해 남긴 것으로 사실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혼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서는 당사자의 무인이나 도장을 이용한 날인과 간인이 없는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심스에서 수사 및 범죄 관련 개인정보의 생성과 관리가 수사자료표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조사 이후에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거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가 되지만 심스에서는 경찰이 수사할 당시의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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