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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수사기관 통신감청 38.6% ↓ 2006.03.29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한 감청 건수가 전년 하반기(696건)에 비해 38.6% 감소한 427건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하반기에 비해 감청협조 건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한 반면,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협조 건수가 크게 감소한 분야는 이동전화로서 2004년 하반기 117건에서 0건으로 줄었으며, 유선전화와 인터넷 분야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 통신수단별 감청 현황>

 

2005년 하반기의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8만4천235건으로 전년동기(9만6천338건) 대비 12.6% 감소했으며,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6만7천768건으로 전년동기(15만5천36건) 대비 8.2% 증가했다.


정통부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감소한 것에 대해 2005년 8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 한 장에 여러 통신사업자가 협조업체로 기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업체로부터 협조건수를 집계해 발표하는 문서건수는 법원이 실제 발부한 허가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16개 사업자, 별정통신 26개 사업자, 부가통신 67개 사업자 등 총 10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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