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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eTrust 인증마크 변경 2009.10.14

인증 부문도 여행·레저부문 추가해 7개 부문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은 인터넷 쇼핑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우수 전자거래사업자에게 부여하는 eTrust 인증마크를 새롭게 변경해 오는 10월 15일부터 사용하고, 인증부문도 기존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중개(경매), 무역, 금융, B2B 부문에 여행·레져 부문을 추가해 7개 부문으로 확대한다.

 

eTrust 인증제도는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인터넷 쇼핑몰 중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구매·결제·배송·사후 고객 서비스 등 전 과정을 엄격하게 심사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사이트에 ‘우수전자거래사업자인증’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후적 분쟁해결보다는 사전적 분쟁예방이 소비자보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금번 eTrust 인증 부문 확대 및 마크 도안 변경을 계기로 동 제도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eTrust 인증제도가 국민생활에 매우 밀접하고도 유익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정착되지 않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기능이 미흡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우선 10월 20일부터 지하철 2, 4호선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향후 다양한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동 제도를 설명하는 등 제도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건전한 전자거래 질서 확립에는 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직원 교육, 업체평가 시 가점, 해외 인증마크 획득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이라며, “미인증 업체에는 eTrust 인증 심사기준 등을 홍보해 전반적인 전자거래 시스템의 수준을 향상시켜 전자상거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전자거래 산업 진흥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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