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ㆍ마약류 불법거래사이트 160곳 적발! | 2006.03.29 | |
정통부, 해당 사이트 이용해지 및 정보 삭제 요청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담배, 마약류, 의약품 등 불법거래사이트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정보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배판매정보 78건, 마약류 제조 및 판매정보 31건, 불법 의약품 판매정보 51건 등 총 160곳이며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각각 ‘이용해지’ 및 ‘해당 정보의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주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담배판매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놓고 전문적으로 담배만을 취급하는 사이트들도 적발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불법적인 담배판매가 기존의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 기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담배의 국내 판매는 금지돼 있고, 마약류는 제조에서부터 보관, 소지, 판매등 그 취급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비아그라┖ 등의 특정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하여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정통부 장석영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담배·마약류 및 불법 의약품의 불법 판매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와 시정요구를 하고 네티즌 대상 정보통신윤리 캠페인 활동을 병행해 해당정보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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