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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시큐리티-이글로벌 간 특허 분쟁 계속 2009.10.16

법원, 16일 암호화된 인덱스 형성 관련 특허 미침해 판결 선고


▲법원은 16일 펜타시큐리티시스템과 이글로벌시스템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펜타시큐리티 측에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이번 특허분쟁과 관련한 양사의 특허 대표도면.펜타시큐리티시스템의 ‘인덱스 컬럼 암호화 방법(위)’와 이글로벌시스템의 ‘암호화된 컬럼의 인덱스 구축방법(아래)’.

지난해 9월, 이글로벌시스템은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을 상대로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의 DB 암호화를 위한 보안솔루션 디아모(D’Amo)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법원에 접수했다.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의 디아모가 이글로벌시스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이 소송은 당시 업계의 큰 관심을 끈 바 있으며, 1년여가 지나 10월 16일,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16일 펜타시큐리티시스템에 손을 들어 준 것.

 

이번 특허분쟁의 특이한 점은 후행특허가 선행특허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였다는 점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특허는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이 지난 2005년 1월에 출원해 2007년 3월 경 등록한 ‘인덱스 컬럼 암호화 방법’과 이글로벌시스템이 지난 2006년 10월에 출원해 2007년 7월에 등록한 ‘암호화된 컬럼의 인덱스 구축방법’이다.


더구나 보통 침해소송을 당한 이후에 특허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특허무효소송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침해소송이 제기된 점도 특이한 점이다.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 이미 2007년에 이글로벌시스템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2008년 11월에 1심에서 무효결정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글로벌시스템은 특허법원에 무효실결 취소를 청구해 오는 10월 29일 다시금 무효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펜타시큐리티시스템 한 관계자는 “특허침해 소송 중인 제품은 고객이 구매를 꺼리기 때문에 소송이 영업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도 그러한 피해가 있었다”고 말하고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 향후 선특허권자로서 이글로벌시스템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글로벌시스템 대표는 펜타시큐리티시스템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3월 경 검찰 기소까지 된 상태”라고 밝히고 “당시 특허침해 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 이번 판결을 형사사건 재판부는 기다렸는데 미침해로 판결한 만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사건에 있어서도 이글로벌시스템은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향후 양사 간의 갈등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이글로벌시스템 관계자는 “특허의 진보성을 보지 않은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남는다”고 전하고 “이번달 말에 예정된 특허무효 소송 2심은 최종 대법원 판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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