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범죄 직장파괴범으로 엄중히 처벌돼야 | 2010.04.13 |
김·장법률사무소 구 태 언 변호사
최근 근황부터 소개한다면, 어떤 업무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나. 김·장법률사무소에서 산업기술유출사건과 개인정보 침해사건 등 주로 2가지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피해회사를 대리하는 역할을 많이 맡고 있으며,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경험을 토대로 기술유출에 대한 증거수집 활동과 공판에서의 피해자 변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컴퓨터수사부 및 첨단범죄수사부를 거치면서 사이버 범죄와 기술유출범죄를 주로 전담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기술유출범죄는 어떤 경향을 띠고 있나. 기술유출사건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공개가 이루어지거나 구조조정이 단행될 때 기술유출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핵심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공개나 구조조정 시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술유출사건 발생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기업의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기술유출 징후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 포렌직 분야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기업 포렌직은 기업의 부정위험 진단, 임직원 부정행위 조사, 고객정보의 유출 및 침해조사와 각종 소송 및 중재관련 법적 대응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의 획득, 거래내역 분석, 손실금액의 산정 등과 관련된 일련의 법률적·기술적 지원활동을 의미한다. 향후 공판과정에서 기업 포렌직 등의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졌을 때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술유출과 관련해 기업에서 사전에 점검해야 할 주요 포인트가 있다면. 우선 직원 채용시 위험요소를 스크린해야 한다. 일례로, 타사의 영업비밀 보유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전 직장 퇴직시 각종 서약서의 서명여부를 파악해야 함은 물론 포렌직 인터뷰 및 관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전 직장에서의 비밀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서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퇴직 시에는 퇴직자와 관련성 없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보의 외부 유출흔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도 필수다. 더욱이 기술유출이나 퇴직을 앞두고는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직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 기술유출사건에 대한 선고형량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일단 기술유출이 발생하면 해당기술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환수되지 못한다. 더욱이 기술유출을 통해 해당기업이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제품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술유출 피해기업은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기술유출사범은 직장파괴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기술유출사범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 : 권 준 기자, 사진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3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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