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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개정, 21일부터 시행 2009.10.20

보안 분야 강조, 관련 내용 묶어 조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A법’)’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 등과 관련된 고시를 통합·정비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에는 위와 같이 제9조에 보안 분야를 강조해 관련 내용을 묶어 조항을 신설했다.  @보안뉴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은 EA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A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했다.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 : EA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시에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등의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보안 분야를 강조해 관련 내용을 묶어 조항을 신설하였고(제9조), 사업 추진단계별로 지침의 적용방법을 명시했다(제11조, 제12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과 관련해서는 공동활용 대상을 데이터에서 서비스로 확대하고 정보접근 편의성을 검토하는 항목들을 통합하는 등 내용을 보강하거나 조정했다.


아울러 범정부 기술참조모형(TRM) 2.0에 맞추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지침을 현행화 및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립시 작성해야하는 기술적용계획표내의 항목수가 239개에서 150개로 약 37%가 감소됐다.


또한 구축·운영하려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술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여부를 표기토록 하여 그간에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시 겪었던 부담을 경감시켰다.


한편 이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안의 발령과 함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은 폐지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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