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조두순사건’ 등 흉악범 검거 대책 마련 | 2009.10.20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살인·아동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범죄발생시 범인의 조속한 검거에 활용하기 위해 법무부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DNA데이터베이스 도입을 위한 위 법률 제정안은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첫 번째 결실로써, 흉악범 재범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전자발찌와 더불어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흉악범 검거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NA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면 흉악범의 조기검거로 추가피해방지, 무고한 사람을 수사대상에서 조기배제, 범죄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DNA데이터베이스는 세계 70여개국에서 흉악범 검거에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제니퍼사건’도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9년 만에 아동성폭력범을 검거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의 엄정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있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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